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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 났는데 블랙박스 녹화가 없다면

by only0298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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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경험한 일인데 아파트 주차장인지, 회사 주차장인지 모르겠으나 범퍼가 상당히 많이

긁혀서 파손 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충격녹화는 안되어 있어서 상시녹화를  다 찾아봤지만

가해자는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피해를 받았는지 모를 경우가 가장 난감합니다.

 

제 경우가 그랬는데 저번 주말에 세차를 했으니 당연히 저번 주말까지는 차가 멀쩡 했습니다.

근데 이번주말에 경비실에 일이 있어 잠시 정차해 두고 경비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조수석 쪽 범퍼가 엄청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된 곳이 회사 주차장이었습니다.

바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주차장 CCTV 녹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했고,

녹화가 된다 해서 월요일 출근해서 CCTV 열람을 좀 하겠다고 얘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아파트 관리실로 가서 CCTV 열람을 좀 해보겠다.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개인이 CCTV 열람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온다면 직접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언제 피해를 당했는지 모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에 흠집이 났다고 경찰서에 신고한 뒤

경찰과 함께 CCTV 열람을 직접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니 열람을 원하는 시간과 CCTV 번호를 찾아서 적어주면 관리실 담당자분이

시간 나실 때 열람을 해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는지 확인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가서 CCTV 번호를 알아보고 제가 주차하는 시간대를 적어드리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커피까지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나갈 때는 손상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올 때 보니까 범퍼에 손상이 있더라고 합니다.

밖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아파트에서는 못 찾는다는 얘기였고,

회사 주차장은 제가 직접 일주일 정도의 CCTV 열람을 했으나 결국 가해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빠른 재생을 했지만 일주일 정도의 녹화를 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지만, 파손된 차량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애지중지하며 관리해 온 차량이기 때문이죠.

 

 


 

개인이 CCTV 열람하는 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는 게 사실일까?

 

이 사건이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 CCTV 열람을 개인정보 때문에 해주지 않는다는 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CCTV에 제 차량 말고 다른 차들도 많이 있고 악의를 가지고 다른 차만 집중해서 찾아본다면

개인정보 침해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열람은 가능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건 CCTV 관리자에게 당당히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 제한사유가 별도로 있었는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당한 차량 피해를 근거로 CCTV 열람을 하는 건 당연한 권리였던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CCTV 열람에 대한 법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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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온 개인정보 CCTV 열람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위 법령근거를 보면 어디에도 경찰과 동행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리실 또는 CCTV 관리자가 다른 사람이 같이 나와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열람 신청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CCTV 관리자는 당연히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고 거절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정보가 없어서 피해당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기간 안전 운전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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