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로 인해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면서 벌금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강화로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정 후 바뀐 부분은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강화법이 왜 개정되었을까요?
개정되기 전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해서 그냥 지나가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어린이와 성인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멀리서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를 보고 뛰어오던 사람들의 사고가 많았겠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서 지나가고 있었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급하게 뛰어오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행하려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강화로 개정이 된 것이지요.
보행하는 보행자는 누군가의 가족이며, 우리 가족 또한 다른 곳에서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로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당연히 조심히 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개정된 이유를 알았으니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혼동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호등의 색깔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행자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서 일단정지합니다.
정지 후 횡단보도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 오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단속에 걸린다면 승용차는 벌금 6만 원과 벌점 10점, 승합차는 벌금 7만 원과 벌점 10점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단속을 강화해 많이들 벌금, 벌점을 받고 있으실 텐데 일단정지만 기억하시면 단속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보행자 안전을 우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보행자일수도 있으니까요.
인터넷상 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벌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경적을 울린다고 무조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봐도 뒤차의 경적 울리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경찰청의 입장도 경적 울리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46조의 3에서 정단 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되는데
난폭운전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경적 울리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난폭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소음과
위협과 위해를 가한다면 불법이 맞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혼동할 일은 없으시겠죠?
다들 업무로 바쁘시지만 교차로 우회전시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일단정지입니다.
보행자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동한다면 결국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안전입니다.
매서운 한파로 보행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다들 더욱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교차로 우회전시 서행하시면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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