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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관련

자녀에게 주식을 사줘야하는 이유

by only0298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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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에게 주식을 사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증여세부터 알고 가야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분들 이시라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세금을 지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이미 소득세를 지불했고, 개인사업자 역시 종합소득세를 지불한 뒤 순수 나의 자산인데

이 돈을 내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증여세를 다시 지불해야 한다니... 참 어이가 없는데요.

 

다행히 증여세 면제를 해주는 한도가 있으니, 그것을 최대로 이용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줌으로써

최대한 손실을 막는 데에 목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다른 아이들과 같은 선에서 출발하려면 초기 자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른이 된 후 깨달았습니다.

이미 부자인 부모님을 둔 친구들과 저의 출발점이 달라 따라잡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증여세 면제한도

위 표를 보시면 미성년인 직계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공제금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제금액은 10년마다 초기화되어 10년 이후 다시 2,000만 원 까지는 증여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10살까지 2,000만원 증여 ▶ 증여세 없음

11~20살까지 2,000만원 증여 ▶ 증여세 없음

21살 때 5,000만 원 증여 ▶ 증여세 없음 

 

이 정도까지만 증여하더라도 이미 우리 아이는 저에게 9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은 상태가 되겠네요.

다른 아이들과 같은 출발선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계획은 세워둔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현재진행형으로 증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율

 

위 공제금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 위 표와 같이 증여세를 책정하여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에게 1억을 한 번에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1억 증여 - 공제금액 2,000만 원 = 과세표준은 8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세율이 10% 이므로 증여세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간단히 계산해 본 것이므로 실제 증여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금액이 부담되시죠?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리 계산하여 월단위로 생각해 봅시다.

우선 미성년일 때는 10년간 2,000만 원 공제이므로 1년에 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로 보면 약 16만 6천 원이 됩니다.

 

사실 한 달에 17만 원 정도 모으는 것은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모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금액이죠.

저는 매달 증여하는 게 힘들고 번거롭다 생각 들어 우선 1년짜리 적금통장을 만들어

자동이체 시켜두고 200만 원을 모아줍니다. 200만 원이 모이면 바로 만들어둔 자녀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증여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자세한 국세청 증여신고방법은 추가로 글을 작성하여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방법으로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4,000만 원을 증여할 생각이고

이후 21살 때 5,000만 원 증여는 여유가 된다면 그간 틈틈이 모인 재산 안에서 별도로 빼내어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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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만 하고 가만히 통장에 썩혀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증여하여 목돈마련해 준 것까지는 좋았으나, 가만히 통장에 놔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여 아무리 9,000만 원을 증여했더라도 9,000만 원으로 차 한 대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최소 20년 뒤 이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구상의 가장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미국에 투자해놓으려고 합니다.

 

워런버핏이 그랬죠. 내가 죽는다면 S&P500에 투자하라고..

 

저 역시 미국 S&P500에 투자해 놓을 생각입니다. 다만 이 투자는 당연히 증여신고를 먼저 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증여신고를 하기 전 투자부터 한다면 이 재산의 소유는 아직 부모에게 있으므로

투자수익 역시 부모재산이 됩니다.

꼭 증여신고 하신 뒤 재산의 소유를 자녀에게 넘겨주시고 자녀이름으로 투자해주셔야 합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여러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내 투자관점과 맞는 곳에 투자하셔야 하겠죠.

 

1년에 200만 원씩 미리 투자된 주식의 가치가 10년, 20년 뒤 어떻게 될까요?

매년 6% 성장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1년 차 ▶ 200만 원 + 6% 수익 = 212만 원

2년 차▶ 212만 원+ 추가증여 200만 원 = 412만 원 + 6% = 436만 원

3년 차▶ 436만 원 + 추가 200만 원 = 636 + 6% = 672만 원

4년 차▶ 672만 원 + 추가 200만 원 = 872만 원 + 6% = 927만 원

5년 차▶ 927만 원 + 추가 200만 원 = 1127만 원 + 6% = 1195만 원

6년 차▶ 1195만 원 + 추가 200만 원 = 1395만 원 + 6% = 1478만 원

7년 차▶ 1478만 원 + 추가 200만 원 = 1678만 원 + 6% = 1779만 원

8년 차▶ 1779만 원 + 추가 200만 원 = 1979만 원 + 6% = 2098만 원

9년 차▶ 2098만 원 + 추가 200만 원 = 2298만 원 + 6% = 2436만 원

10년 차▶ 2436만 원 + 추가 200만 원 = 2636만 원 + 6% = 2794만 원

 

이렇게 20년 차까지 진행 시 최종 누적금액은 약 7800만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리효과죠?

과거 S&P500의 지수를 보면 10년간 2.5배 증가.

40년간 35배 증가되었습니다. 1982년 중반 ~ 2022년 중반까지의 결과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이게 바로 자녀에게 현금증여하여 주식을 사주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여 투자한 금액은 내가 급하다고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제적인 장기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죠.

 

이번 정부의 증여세 완화 계획

 

이번 정부에서 7월쯤 증여세 면제한도를 2억까지 올리는 법안을 낸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갑자기 2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이 10년에 2억을 증여할 수 있을까요..? 무리입니다..

만약 2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면 여력이 되시는 부모님들은 증여금액을 좀 더 높여보셔도 되겠네요.

 

아이에게 초기자본을 마련해 주고 제 노후자금만 마련한다면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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